기고 - 생명의 문을 여는 시민참여 신고포상제
기고 - 생명의 문을 여는 시민참여 신고포상제
  • 광양뉴스
  • 승인 2021.04.30 16:46
  • 호수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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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경
광양소방서장

생명의 문을 여는 시민참여 신고포상제

“과거에는 화재가 나면 신속히 119에 신고하거나 소화기로 초기진화를 해야 한다”고 익혔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 소방의 패러다임이‘119신고’가 먼저가 아니라‘대피먼저’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대피먼저가 되기 위해선 대피공간의 온전함이 바탕이 돼야 한다.

소방서에서는 비상구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하지만, 비상구 잠금 폐쇄 등 관리의식의 부재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뉴스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된다.

특히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2017년 12월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은 29명의 사망자 중 20명이 비상구가 선반에 막혀있고 비상구를 찾지 못해 출입구 부근에서 연기에 질식돼 사망된 채 발견된 사례로 비상구의 중요성이 여실히 증명됐다.

이에 전라남도에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소방시설의 올바른 유지·관리를 위해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해, 건물관계인(영업주 등)의 자율안전관리 의식 향상 및 경각심 고취를 목적으로 민간주도 안전관리 정착에 힘쓰고 있다.

신고포상제 포상금 등의 지급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 있으며,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소방시설(소화펌프, 수신반 등)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폐쇄·훼손하는 행위, 소방시설 시스템 상 작동기능 정지로 소화배관의 소화수, 소화약제 미방출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사진·동영상을 촬영해 관할 소방서 방문 신고접수 또는 홈페이지 및 우편·팩스로 신고가 가능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한 행동을 하게 된다.

최소한의 피난설비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방치하는 행위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살인행위이다.

우리 스스로 안전 확보의 지킴이라는 자세로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주변의 위험요소를 제거할 때 생명의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