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 - 서울대, 국가 땅 욕심내지 말고 ‘미래 개척 지식공동체’에 힘쏟길
시민의 눈 - 서울대, 국가 땅 욕심내지 말고 ‘미래 개척 지식공동체’에 힘쏟길
  • 광양뉴스
  • 승인 2021.05.07 16:31
  • 호수 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정운
광양YMCA 사무총장

서울대, 국가 땅 욕심내지 말고 ‘미래 개척 지식공동체’에 힘쏟길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시작한 부동산 관련 뉴스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정부는 부동산 관련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부동산 불법 취득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점검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국회도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직무와 관련해 얻은 정보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부동산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의 현실을 만들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 청소년들 역시 무엇이 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답변이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라고 불리던 서울대학교가 부동산 소유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

국립서울대학교는 2010년 서울대법인화법 이후 서울대학교 법인이 되었다.

서울대학교는 법인화 이후 광양백운산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던 연습림을 법인 소유로 무상 이전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광양시민은 10여년 동안 서울대학교에 맞서 8만 3천여명의 서명과 함께 국회토론회, 국무총리 면담, 백운산지키기 총궐기 대회, 목요집회 등을 통해 지금까지 광양백운산을 지켜왔다.

그 결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무조정회의를 통해 학술과 연구를 위한 최소한의 면적에 대한 양도와 국립공원지정에 대한 잠정적 합의를 이루었고, 국정질의에서 주무처인 기재부는“백운산은 국가 소유로 교육·연구 목적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최소한의 면적만 무상양도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는 지난 4월 11일 평의원회 정책과제로‘서울대법 제22조 1항에 따른 학술림 무상양도의 법적 당위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서울대가 학술림을 국가로부터 무상양도 받는 것은 충분한 당위성을 갖고 있으며, 교육부와 기재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교육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을 직무상 위법 행위로 탄핵 청원이 가능하다’라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서울대학교가‘미래를 개척하는 지식공동체’라는 비전을 버리고‘미래를 위해 부동산을 소유하는 투기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다.

지금 서울대가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은 광양백운산을 비롯하여 태화산, 칠보산, 관악수목원 등 총 4곳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64배에 달한다.

이 많은 국가 소유의 땅을 무상으로 갖고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기재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탄핵을 운운하며 겁박하는 법인 서울대학교 평의원회는 학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인 서울대학교는 더 이상 국가의 땅에 욕심내지 말고,‘미래를 개척하는 지식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힘을 쏟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