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 용접 근로자의 폐암과 유해물질
노무칼럼 - 용접 근로자의 폐암과 유해물질
  • 광양뉴스
  • 승인 2021.05.21 16:31
  • 호수 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정현 공인노무사
노무법인승인 대표노무사

용접 근로자의 폐암과 유해물질

근로자에게 폐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은 국제암연구소(WHO IRAC)에서 규정한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석면, 중금속(크롬, 니켈, 카드뮴, 비소 등),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및 디젤엔진 연소물질 등이 있습니다.

이들 중 용접공의 폐암에 있어 유의미한 물질은 석면과 6가 크롬, 니켈화합물 등의 중금속입니다.

더욱이 용접공은 대부분 폐쇄된 작업 공간에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유해물질에 직접 노출될 수밖에 없기에 필연적으로 폐암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직업입니다.

스테인리스강을 아크 용접할 때 발생하는 용접흄에는 이미 1급 발암물질로 증명된 6가 크롬 및 니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가 크롬의 크기는 호흡성 분진 크기이기 때문에 호흡기 점막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폐암 유발물질이 함유된 스테인리스강의 용접 작업에서만 폐암 위험도가 높다고 하였으나 다양한 연구로 인해 2000년대부터는 스테인리스강뿐만 아니라 크롬 또는 니켈이 함유되지 않은 연강의 용접에서도 폐암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용접의 종류와 상관없이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용접흄 자체가 폐암을 유발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까지도 용접을 하면서 발생하는 불꽃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포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였는데 장기간 용접을 한 근로자의 경우 석면포에서 비산되는 석면에 노출되곤 했습니다.

과거 제철소 역시 지금과는 달리 유해물질에 대한 인식이 낮았기 때문에 석면 규제가 실시된 2009년 이전에는 석면이 포함된 자재가 사용되어 근로자들이 폐암 유발물질을 흡입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용접 근로자가 폐암에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법상 직업병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폐암이 직업병으로서 인정받아 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①폐암 유발물질 노출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 될 것 ②노출된 시기로부터 최소 10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③흡연, 방사선 치료 등 업무와 무관한 다른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되지 않았을 것 등을 요합니다.

폐암의 가장 중요한 발병 요인은 흡연입니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담배에서 발견된 유해물질 중 발암물질로 알려진 것이 60여종 이상이며 담배를 피우면 그러지 않는 사람에 비해 폐암에 걸릴 위험이 15~80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직업성 폐암으로 산재 신청 시 흡연한 기간과 그 양에 따라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폐암이 유발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접공으로 장기간 근무하였더라도 실제 작업환경측정결과 폐암 유발물질 노출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해 작업을 수행한 직업력 소명 및 불리한 흡연력 보정 등 철저한 사전 준비 후 산재 신청을 하여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용접공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폐암 확진을 받은 경우라면 소정의 절차를 밟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치료기간 동안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행히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유가족들은 유족급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담배를 피운 경력이 있더라도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공인노무사 등의 전문가와 산재보상 가능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