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꽃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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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뉴스
  • 승인 2021.06.04 17:26
  • 호수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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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명
순천제일대학교 교수

차기 대통령 선거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다. 선거철에 나오는 단골 메뉴는 개헌이다. 한국헌법학회가 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헌에 관한 인식 조사를 했다. 개헌에 찬성하는 의견이 약 77%였다. 찬성하는 이유는‘새로운 기본권 등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라는 답변과‘대통령 또는 국회의 권한이나 임기를 조정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 시간에는 헌법 제31조 교육에 대한 조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민의 교육권과 관련해 헌법에서 주목할 조항은 1항‘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이다. 이것은 국민의 교육권에 대한 적극적 보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능력에 따라’라는 수식어를 넣음으로써 시험을 통해 학업성취도를 증명하거나 적어도 등록금을 비롯한 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의미이다.

특히 자사고, 특목고 등 소위 좋은 학교에 들어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 교육기회를 누리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해 역량을 증명해야 한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교육은 입시 위주 교육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입시 위주 교육에 의해 교육이 획일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과적으로 헌법 제31조 1항은 국민의 교육권을 제약하고 획일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국민의 교육권은 국민의 능력에 관계없이 각 국민이 타고난 적성을 살리는 방향에서 적절한 교육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저출산 시대 국민의 역량을 최대한 살리면서 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의 방향이다.

능력에 따라 차별 없는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타고난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을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국민의 교육권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헌법 제31조 3항‘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조항은 올해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무상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제 대학 무상 교육 실현을 해야 한다.

정부가 대학 운영비를 직접 지원하고, 사립대를 공적으로 운영하는 틀 마련도 필요하다. 교육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90% 이상으로 사실상 대학 교육이 보편 교육으로 자리 잡았다. OECD 국가 다수가 80~90% 국공립대 비율을 보이지만 우리는 사립대 재학생이 82%에 이르고 등록금이 매우 비싸다.

미국 테네시 주는 2015년부터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2017년부터는 그 대상을 성인으로 확대해 대학 무상교육의 수혜자 폭을 넓혔다. 하슬람 주지사의 목표는 테네시 주민의 55%가 2025년까지 2년제 대학 이상의 학위나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대학 무상교육은 유럽국가들 사이에선 이미 보편화돼 있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들은 대학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유럽의 대학교육 무상화 움직임은 학생이 국가 성장을 담보할 미래의 인적자본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청년들이 사회인으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가르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사회적 비용이어야 한다는 개념이 무상 대학교육으로 이어졌다.

대학에서 수업을 할 때 야간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며 잠을 청하는 학생들을 종종 본다. 국가에서 교육비, 생활비 등을 지원해주면 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보다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며 꿈을 키워갈 수 있는데 라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말로만 청소년, 청년들을 미래 세대의 주역이라고 하지 말고 이에 합당한 대우와 지원을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