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10.19 특별법 국회통과 나는 지난 여름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여순10.19 특별법 국회통과 나는 지난 여름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 광양뉴스
  • 승인 2021.07.05 08:30
  • 호수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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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서동용 국회의원 보좌관

여순10.19특별법이 통과됐다. 발생 후 73년,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는 20년 만이다. 변호사 시절부터 여순재심대책위 활동을 시작해 끝내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을 곁에서 함께한 국회의원 서동용 보좌관으로 그 과정을 지켜본 감회가 남다르다.

여순특별법은 어떻게 통과됐을까? 지난 20년간 17대 국회를 제외하곤 매번 발의된 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폐기되었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여순특별법도 ‘제정안과 같이 개별사건만을 다루는 방식보다는 포괄적인 과거사 정리법을 통한 진상규명 및 보상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이었다.

21대 국회에서는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21대 국회 초반에도 행정안전부는 20대와 마찬가지로 특별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문제의 흐름을 간파하고 있던 서동용 의원은 본인의 총선 주요 공약이었던‘여순특별법제정’을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치밀하게 준비하고 서둘렀다.

행안위의 입장이 선회한 것은 바로 2020년 9월 29일이다. 검토보고서의 정부의 반대 의견이 담겨있는 한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아는 서동용 의원, 그리고 그와 절친한 순천고 동기이자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태년 의원이 행안부 차관을 비롯해 정부 담당자들을 끈질기게 설득해 입장의 변화를 이뤄낸 것이다.

서동용 의원은“여순10.19가 갖는 역사적 의미에 걸맞게 법적 위상을 갖춰야 한다”며“여수·순천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대부분 무고한 민간인이었고 여수와 순천 뿐 아니라 광양, 구례, 고흥, 보성 등 피해 지역이 광범위해 반드시 특별법을 통한 조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제주 4.3사건이 없었으면 여순사건도 없었을 것이다”며“따라서 제주 4.3사건은 특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여순사건만 과거사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며 특별법 추진에 힘을 실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어려운 문턱을 넘은 날은 2020년 9월 29일이다. 이후는 시간문제였다. 반년 일찍 통과되는가, 반년 늦게 통과되는가의 문제였다.

21대 국회, 전남 동부권 의원들의 팀플레이도 빛을 발했다.“누구 혼자의 힘으로는 힘들다. 전남권 의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총선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향해 목청을 높이던 서동용의원의 일갈이 아직도 생생하다. 마침내 여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참 기쁘다. 하지만 너도나도 자신의 치적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사이, 정작 법안 통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조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참 얄궂고 씁쓸하다.

내가 지켜본 서동용 의원은 치적 홍보에는 별 관심이 없다. 앞장서서 험하고 힘든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성과를 낸 후 뒤에서 조용히 기뻐하는 게 그의 성품이다. 그래도 우리 광양시민들만큼은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록한다.

우리가 뽑은 서동용 의원은 그런 사람이다. 오랫동안 유족과 시민들과 함께 염원하던 우리의 역사가, 옳게 쓰일 수 있음에 크게 웃는 사람이다. 앞으로의 남은 과제를 더 고민하는 사람이다.

※ 명칭 또한 여순으로의 축소가 아닌 10.19사건 또는 항쟁으로 확대 변경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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