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꽃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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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뉴스
  • 승인 2021.07.23 17:34
  • 호수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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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명
순천제일대학교 교수

헌법 제31조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교육에 대한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민주국가에서는 그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논쟁이 있을 때‘법대로 하자’라는 말을 한다. 헌법이 그 중심이다.

우리 헌법은 제31조에서 국민의 교육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면서 교육의 특성상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기 때문에 제4항을 적시했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국가나 자본도 당연히 여기서 예외일 수 없다.

‘정치적 중립성’을 따로 규정한 것은 특정 정당의 정치적 성향의 영향도 문제지만,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는 자본과 결탁하여 교육을 수단으로 특정 정책을 관철하는 것이 가장 손쉽기 때문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구성하는 내용은 교육의 정치적 무당파성(無黨派性), 교원의 정치적 중립, 교육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교육에 대한 정치적 압력 배제, 교육의 정치에의 불간섭 등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헌법상의‘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는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등에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이 외부 정치세력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한 헌법 제31조 4항의‘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조항이 잘못 해석되어 지켜져야 할 부분에서는 안 지켜지고, 과도하게 적용되지 말아야 할 부분에서는 너무 엄밀하게 적용한 사례들이 있어 왔다.

교육이라는 활동은 그 자체가 태생적으로 가치 지향적 활동(value-oriented activity)이다. 교육이란 어떤 가치를 전수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전적으로 가치중립적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원의 교수 행위에는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내용과 교육기관의 운영 등이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권력기관의 통제는 배제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고, 교육의 전문성은 교육정책의 수립이나 집행은 교육전문가가 담당하거나 교육전문가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가리킨다.

교육의 자주성의 논점은 개념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같은 맥락에서 정확히 일치하지만, 교육 전문성의 논점은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전문성 확보의 실행을 강조한 데 있다.

끝으로 헌법 제31조 4항에서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말하고 싶다. 헌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엄연히 준수되어야 할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입학전형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간섭하는 관주도정책, 등록금 책정과 교부금을 통한 사립대학의 국가통제 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적 가치의 준수되어야 할 부분에서는 훼손하고, 과도하게 적용하지 말아야 할 부분에서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세태, 그리고 헌법이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한 대학의 자율을 원천적으로 묵살하는 세태는 우리가 헌법 제31조 4항을 면밀하게 들여다 봐야할 이유이다.

이번 기회에 헌법 전문부터 130조까지 읽어보자. 우리의 권리는 누가 만들어 주지 않는다. 스스로 공부하고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학습이 필요한 시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