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무관용 원칙 처벌한다
디지털 성범죄, 무관용 원칙 처벌한다
  • 김양환 기자
  • 승인 2021.07.30 17:41
  • 호수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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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 피서지 공중화장실
불법 설치 카메라 집중 점검

광양경찰서(서장 장진영)가 여름 휴가철 피서객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 불법설치카메라 점검에 나섰다. 

점검은 오는 30일까지 피서객 방문이 잦은 백운산 4대 계곡(동곡·어치·성불·금천)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점검 내용은 탐지장비를 이용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는 동시에 카메라 설치 흔적·선정적인 낙서·남녀 공간 미 분리 등의 불안요소도 함께 점검해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불법카메라 설치·촬영·유포 집중단속’플래카드를 각 피서지 입구에 게첩 했으며, 디지털성범죄예방 홍보영상을 제작해 시내버스 미디어에 송출하는 등 대주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장진영 서장은“무관용 원칙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보호·지원 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양경찰은 최근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률이 개정돼 처벌이 강화됐고,‘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증대한 가운데 이뤄지는 이번 선제적 대처로 불법촬영·유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