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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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뉴스
  • 승인 2021.08.13 17:00
  • 호수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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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식 시민

광양신문 920호(2021년 8월 2일) 1면 기사 「탱크터미널 소송패소…시 물어낼 돈‘25억’」에 대해

1) 서론

광양에서 뿌리를 내리며 삶을 보낸 지 20여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기업유치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로 사업이 취소되었거나, 추진과정의 난항을 겪었던 대표적인 사례로‘기지창 수리시설’과‘화력발전소 건립’등이 있었다.

이런 기업유치 확대는 지역의 위상과 지방 자립도를 견인하는 더 없이 좋은 기회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가늠하기 어려운 피해(환경, 교통 등)와 이로 인해 생기는 생활 속 불편함, 그리고 시민의 건강권 확보 요구를 이유로 적잖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것이 우려되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행정’은 인·허가에 대한 철저한 절차를 밟는 공정성을 가져야 하며,‘시의회’는 이를 견제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이 상호 연동되어 완벽하게 작동돼야 함이 요구되는 대목임을 직시하게 된다.

최근 광양신문에‘광양시가 광양탱크터미널과 10여년에 걸친 행정·민사 소송에 모두 패하면서 발생한 25억 규모의 민사소송 판결금을 시민 혈세로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기재되었다. 참으로 암담하기 그지없다.

신문기사에 대한 내용을 대략 정리하며 청문회 양식을 빌려본다.

2) 본론

10여 년 전 탱크터미널과 미래에너지측이 들어온다는 사실에 광양시민들은 분노했고 특히 중마동은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결사반대를 외쳤다.

이런 사항을 시 행정당국과 의회에 묻고 싶다. 먼저 시 당국자는 허가와 취소를 하면서 이번 같은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는가? 그 자리만 벗어나면 책임회피가 가능할거라 생각하는가? 의회에 손 벌려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아닌가? 그리고 시의회는 10년 동안 법적분쟁 진행사항을 몰랐는가? 알면서도 시민들이 두려워 알리지 않았는가? 대안 없이 예산을 가결하면 의회로서 책임을 다한 것인가?

3) 결론

광양시는 인구유입 정책 일환으로‘기업하기 좋은 환경’과‘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30만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광양시는 앞으로 많은 국·내외 기업을 유치해야만 한다.

이번 판결이 주는 의미는 행정주체로서 행정의 공정성 논란에 휘말린 광양시가 좋지 않은 이미지로 부각돼 앞으로 기업유치에 많은 차질이 생길 것이 우려된다.

이에 광양시는 처절한 반성과 혁신을 이뤄내는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법적분쟁을 일으킨 부지는 많은 시민들이 자주 찾는 전망 좋은 이순신대교 포토존 근처로 향후 도·소매시장 및 회 센터가 입점 된다.

그러면 부대 및 편익시설(주차장 및 공원)이 부족할 것이다.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부지를 매입해 시민이 찾고 방문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끝으로 이해관계인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함은 물론 허가·취소를 했던 일말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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