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비롯 22개 시군…행안부 감사‘무더기’적발
광양시 비롯 22개 시군…행안부 감사‘무더기’적발
  • 김호 기자
  • 승인 2021.08.17 08:30
  • 호수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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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시정 요구 5건, 개선 권고 1건 주문
무리한 조직개편, 허술한 행정기구·정원관리 지적
교육보육센터 폐지·산단녹지센터 개편 …시‘수용’

전라남도를 비롯한 도내 22개 시군들이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무더기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지난 7월말 상반기 각 지자체 기구정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불합리한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업무환경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권고를 주문했다. 주요 시정요구 사항은 △과 설치 정원 기준 미준수 △사업소 설치 및 운영 부적정 △농업기술센터 기구관리 부적정 △간부급 정·현원 직렬 불일치 △각종 위원회 운영 부적정 등 5가지다.

특히 개선권고 사항인 인력운용계획 및 기구·정원 관리·운영 현황 지방의회 제출 보고는 22개 시군 모두에게 내려졌다. 더나가 시정요구 사항 중 ‘각종 위원회 운영 부적정’과 관련해서는 전남도를 비롯한 22개 시군 전체가 해당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광양시 역시 행정안전부로 부터 5가지 분야 시정요구와 1가지 분야 개선권고가 내려졌으며, 자세한 사항은 현재 광양시 홈페이지에 제시됐다.

과 설치 정원 기준 미준수

사업소 설치 및 운영 부적정

행안부는 먼저 산단녹지센터 산단과(5급)의 인원이 과(課) 설치 일반요건 정원 12명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시정 요구했다.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과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단과는‘정원 10명/현원 10명’으로 기준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일반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 정원을 12명 미만으로 운영, 업무량과 통솔범위의 최소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 조직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행안부는 이어 산단녹지센터와 교육보육센터가 사업소 설치 및 운영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업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교육보육센터에 대해“광양시는 인구유출문제 등 주요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교육·아동·도서관 기능을 하나로 통합했다”면서“하지만 본청 기구를 폐지하고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은 자체 기구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각 기능을 통합 운영해 교육·보육 등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 발생을 꾀하는 것은 타당한 점도 있지만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는 해석이다.

산단녹지센터에 대해서는“각 부서가 하나의 사업소 내에 설치돼 통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업무특성상 연계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행안부는“사업소 설치 취지는 별도 기관에서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장성 높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고려하면 특정 산단이나 특정 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소가 아닌, 시 전반의 산단·택지·녹지 등을 관리하는 전담기구로 설치된 산단녹지센터는 사업소의 수행기능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각 부서 사무실이 분산돼 업무 현장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센터장이 각 부서의 업무를 이해·관장하고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전남도에 대해서도“광양시의 사업소장(4급) 직급 협의 요청시 이러한 사업소 설치 요건의 충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이에 △교육보육센터 폐지와 각 부서는 본청으로 이관할 것 △산단녹지센터는 정책기능 본청 이관, 현장성 및 집행성이 높은 기능을 분리해 수행하는 5·6급 사업소를 설치 운영하는 식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간부급 정·현원 직렬 불일치

각종 위원회 부실 운영 지적

농업기술센터 기구정원 관리도 맞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행안부는“농업기술센터와 본청 농정관련 부서 통폐합시‘해당 지도직 공무원’의 정원에 대해서만 복수직렬을 책정해야 한다”며“하지만 광양시는 통합과 무관한 과에 대해 일반직, 지도직 복수직렬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과장이 될 수 없는 농업연구관을 과장 직위에 정원 책정해 법령을 위반했다”며“법령에 맞게 직급을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본청 농정부서와 통합과 관계없이 농업기술센터 과장직위 정원에는 농촌지도관이 모두 포함돼야 함에도 일부 누락했다”며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간부급(5급 이상) 정·현원 직렬 불일치도 적발됐다. 행안부는 옥룡면장, 옥곡면장, 다압면장, 보건소장, 공원과장, 녹지과장 등이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옥곡면장의 경우, 정원에는 행정·복지·농업·녹지5급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옥곡면장은 보건5급으로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다.

행안부는 광양시에“기능에 맞도록 정원을 다시 책정하거나 정원에 맞도록 현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각종 위원회 운영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존속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재정비해야 하지만 일부 위원회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광양시는 이번 감사에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 어르신행복도시자문위원회 등 11개 위원회에 대해 행안부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았다.

인력운용계획 및 기구·정원관리·운영현황 계획을 의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인력 재배치 효율화 계획, 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 내역 등 지방의회 의무 제출사항에 대해 광양시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행안부는“집행부와 의회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조직 및 인력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내실 있게 작성, 지방의회에 제출 및 보고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며개선을 권고했다.

행안부 감사 결과, 6가지 사안에 대해 시정 요구 및 개선 권고를 받은 광양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정용균 총무과장은“지적사항에 대해 이행할 계획”이라며“이를 위해 당장 조직개편하는 것 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행안부의 시정 요구 조치에 따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