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8월 정례 의원간담회…주요현안 청취
광양시의회, 8월 정례 의원간담회…주요현안 청취
  • 김호 기자
  • 승인 2021.08.17 08:30
  • 호수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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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탄치마을 산사태, 원인조사 용역
광양탱크터미널 소송 패소, 경과 청취

광양시의회가 지난 2일 시정 주요 사안에 대한 집행부 보고와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진상면 탄치마을 수해피해지역 원인조사 용역 결과 청취 △광양탱크터미널(주) 건축허가 및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관련 보고 △광양보건대 정상화 추진상황에 대한 전우용 부총장의 설명으로 진행됐다.

의원들은 먼저 지난달 6일 진상면 탄치마을에서 주택매몰과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사태의 원인규명을 위해 실시한‘진상 탄치마을 수해피해지역 원인조사 용역’결과를 청취했다.

시의회는 산사태 피해 주민에 대해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 공간을 제공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산사태 원인 용역보고서를 경찰 및 감사원 등 수사기관에서 요구시 적극 협조하고, 인재·자연재해 양측의 영향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 용역사에서는 공사과정에 따른 주요원인에 대해 명백히 확인 후 보고서에 기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진 광양탱크터미널(주)의 대규모 유류저장탱크 건축신고와 관련해서는 2010년부터 지속된 민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대법원 패소가 올 1월 확정됐고, 이에 시의회가 지난 1회 추경에서 손해배상금 2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날 시의회는 인허가 과정의 분쟁 원인과 책임 규명을 비롯한 향후 시의 대처방안에 대해 청취했다.

시의회는 동일한 행정기관에서 건축허가 후 공사를 일시중지하는 조치는 부서간 협업과 신중하고 세심한 검토 부재 등 후속조치가 미흡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나가 관련 민사소송 패소로 지급해야 할 판결금 25억원이 발생한 만큼 시 감사실 및 감사원 결과를 토대로 집행기관에서는 도덕적 책임 및 시민사과 등 진상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