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이해충돌방지법 특별교육
항만공사, 이해충돌방지법 특별교육
  • 김호 기자
  • 승인 2021.08.13 17:16
  • 호수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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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자회사 임직원 대상
신뢰받는 공공기관 다짐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가 지난 10일 월드마린센터 2층 국제회의장에서 공사·자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공직업무 수행 중 사익추구 행위 발생 사전차단 및‘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월 시행)’의 적극적 정착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조유지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TF팀장이 직접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법 제정 배경 및 10가지 행위기준, 위반 시 제재사항 등 법령의 기본적 내용 뿐 아니라 업무 처리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돼 임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차민식 사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임직원 스스로가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적극 관리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자”고 강조했다.

한편 공사는 기존에 임직원 행동강령을 통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행위기준 중 대부분을 선제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엄정한 복무관리를 통해 비위사례를 사전차단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