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9월 말까지 등록하세요”
“반려동물, 9월 말까지 등록하세요”
  • 김호 기자
  • 승인 2021.08.13 17:16
  • 호수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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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위반 시, 60만원 이하 과태료

광양시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014년부터 시행된 현행‘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신청 및 변경 신고는 시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광양시 소재 모든 동물병원을 통해 가능하며, 소유자 변경 이외의 변경사항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월부터 미등록 반려견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김진식 농업지원과장은“최근 많은 시민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데 동물 학대와 유기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은 반려동물의 등록”이라며“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은 자진신고 기간 동물등록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