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
시민의 눈
  • 광양뉴스
  • 승인 2021.08.20 17:05
  • 호수 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정운
광양YMCA 사무총장

여순 10·19 범국민연대 활동을 기대한다

2021년 7월 20일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특별법)이 법률 제18303호로 제정 공포됐다.

여순사건과 관련된 특별법은 지난 2001년 16대 국회 김충조 의원이 최초 대표발의 이후, 18대(김충조 의원 대표발의), 19대(김성곤 의원 대표발의), 20대(정인화, 윤소화, 주승용,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에서 발의됐으나. 상임위 계류 뒤 자동 폐기 과정을 반복하다 21대(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에서 여순특별법이 결실을 맺었다.

여순특별법은 1조 목적으로 시작해, 21개 조항과 부칙 4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제1조(목적)는 여수·순천10·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되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정의)는‘여수·순천 10·19사건’이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4·3사건’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이로 인해,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이제 법적으로 여순사건이 정의되고 여순특별법을 통해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열렸음은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제주4·3사건 특별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진정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법의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할 것이다.

지난 8월 19일‘여순사건 특별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천명하고 창립한“여순10·19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가 창립했다.

범국민연대는“여순항쟁의 진실을 규명하고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하여 지역과 이념을 넘어 모든 시민들의 힘을 결집한 국민연대를 결성한다”고 선포했다.

그리고“지난 1기 진실과화해위원회조사와 보고서는 여순항쟁의 역사적 중요성에 비해 너무도 부족한 것이 많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유족들과 전문가들의 총의를 모아 여순항쟁의 진실을 밝혀내고, 아울러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시민들과 자라나는 미래세대들에게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여순항쟁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행정기관이 행하는 모든 과정에 함께 하며 감시와 협력의 역할을 다하며, 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여순10·19범국민연대 활동이 70여년의 세월 동안 빨갱이라는 낙인과 함께 연좌제 등으로 차별을 당하며, 경제적 빈곤과 냉소로 고달픈 삶을 살아온 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를 하루라도 빨리 씻어내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