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읍·봉강·옥룡, 공공시설 ‘운영 폐쇄’
광양읍·봉강·옥룡, 공공시설 ‘운영 폐쇄’
  • 김호 기자
  • 승인 2021.09.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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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0시~13일 24시 7일간 시행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사적모임 자제·집 머무르기 권고

광양시가 지역 내 중학교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지역감염 확산과 차단 총력을 위해 7일 0시부터 13일 24시까지 7일간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일원 공공시설 운영 폐쇄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기본으로 하되, 체육시설, 도서관, 경로당, 장애인복지시설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운영을 폐쇄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 폐쇄가 불가능한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밀집시설물은 담당부서에서 시설별 방역 계획을 별도 수립해 운영키로 했다.

또한 사적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가능하지만, 이번 광양시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을 통해 사적모임을 자제하고 집에서 머무르기를 강력히 권고했다.

김경호 부시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타지역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타지역 방문자 또는 접촉자는 반드시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길 적극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학교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은 △9월4일 1명 △9월5일 20명 △9월6일 4명 등 총 25명(광양#223~광양#247)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