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행정행위, 광양시 공무원 3명 ‘훈계’
부적절 행정행위, 광양시 공무원 3명 ‘훈계’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1.09.13 08:30
  • 호수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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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 결과
아동•노인학대 시설 ‘봐주기’ 처분
부적절한 과징금•과태료 경감 적발
道,“동일 사례 재발 않도록 조치”

전라남도의 광양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한‘2021 특정감사’결과 4건의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적발돼 담당 공무원 3명이 신분상 처분인 훈계를 받았다.

도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광양시의 사회복지분야 보조금과 후원금 집행분야, 시설관리, 복지서비스 제공분야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장애아동 학대 행정처분 △생활복지사 아동학대 행정처분 △요양보호사 노인학대 행정처분 부적정 사례가 드러나 광양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3명이 훈계 처분을 받았다.

또 △지역아동센터 소재지 변경 미신고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인 통고 조치가 내려졌다.

장애아동 학대사건은 지난 2019년 6월과 7월 광양의 장애인복지시설 소속 활동지원 인력이 장애아동의 신체를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건이다.

이와 관련 담당 공무원 A씨는 이 사건이 발생한 시설에 대해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나 관련 법령 오인으로 절반인 1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아동보호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사건 결과를 통보 받고도 가해자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하지 않는 등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B씨는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의 생활복지사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에 대해 청문을 실시한 후 해당 시설에 대해 ‘1개월 이내 사업정지’ 또는 ‘시설폐쇄’등의 적법한 처분 대신 ‘개선 명령’으로 부적정하게 처리한 경우다.

또 해당시설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센터장에게 과태료를 1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여 부적정하게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사회복지 공무원 C씨는 지역 내 한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지정취소가 아닌‘시정조치’로 처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 감사담당자는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광양시가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전반에 걸쳐 법령과 지침에 따라 업무 처리를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다만 이번 특정감사 결과 지적돼 처분 요구된 사항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치함은 물론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적극행정 추진을 당부한다”고 총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