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1.09.10 17:40
  • 호수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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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말례 시의원 대표 발의…시민 안전·편익증진 기대

 

광양시의회에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의 안전 증진과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을 위한 조례안이 올라와 관심이 쏠린다.

박말례 광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시 가선거구)은 지난 9일 개회한 제303회 광양시의회에‘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안은 광양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대한 필요한 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로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안전증진사업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 민관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 설치 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대여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사고에 대비해 예산 범위 안에서 광양시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가입과 이용자와 사업자의 준수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조례는 전남도를 비롯해 이미 전국의 14개 광역기초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박말례 의원은“이미 타 시도에서도 시행하는 조례인 만큼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입법 고문을 거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며“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민들의 안전한 이용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오는 14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