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시장 “내년 선거 불출마…시정공백 송구”
정 시장 “내년 선거 불출마…시정공백 송구”
  • 김호 기자
  • 승인 2021.09.20 08:30
  • 호수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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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3선 도전보다 건강 회복 급선무
치료 전념하며, 사법 조사‘성실 소명’
무주공산 시장선거… 조기 과열 우려
선거 변곡점 전망…치열한 선거 예고

정현복 시장이 내년 시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지역정가 및 광양시정, 시민사회 내부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유력한 3선 후보였던 만큼 이른 불출마 선언으로 인해 차기 시장 출마 입지자들의 선거준비에도 급격한 지각변동을 보일 수 밖에 없어, 후보 난립 등 더욱 치열한 선거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내년에는 지방선거(6월1일)에 앞서 치러지는 대통령선거(3월9일) 영향으로 지방선거 시계, 특히 시장선거 시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광양시장 자리가 무주공산이 된 만큼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후보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자칫 지역이 혼탁선거로 빠져들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선거가 조기 과열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분위기 조성과 여론 형성 필요성이 대두된다.

앞서 정 시장은 신병치료에 들어간 지 4개월여 만인 지난 14일 제30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출석, 신상발언을 통해 내년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향후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 혈액암 판정을 받은 정 시장은 그동안 6차에 걸친 항암치료를 받았으며, 추석 명절 이후 7차 항암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시장은“광양시정을 살피고 광양발전에 매진해야 할 시장으로서 3선 도전보다는 먼저 치료에 전념해 건강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며“고심 끝에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저를 비롯 광양시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는 것은 경위를 불문하고 제 불찰과 부덕의 소치로 여기고 있다”며“더불어 혈액암 판정을 받은 뒤 투병으로 인한 시정공백을 불러 온 것에 대해 시민들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시장은 불출마선언 이후의 내년 선거를 바라보는 입장도 밝혔다.

정 시장은“저의 3선 도전 여부에 따라 정치적 갈등과 반목이 생기고, 광양시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다만 갑작스런 시장 공백으로 초래될 행정공백과 시정 불안만을 염려할 뿐”이라고 말했다.

신병치료 이후 경찰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경찰조사에 대한 입장도 드러냈다.

정 시장은“현재 어떠한 정치적 욕심도 없고, 시장 자리도 연연하지 않고 있다”며“향후 사법기관에 성실히 소명하고, 혈액암 치료에 전념하면서 오로지 광양발전을 위한 진정성과 충심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갑작스런 정 시장의 선거불출마 선언에 시청 공직사회 내부에서도‘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향후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 등 시정 변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공직자는“앞으로도 장기간 치료로 인한 시정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부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 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부여 등도 필요할 것”이라며“특히 시정 견제·감시 기관인 시의회 등도 현재 시급한 광양시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공직자는“신병치료로 인해 체중을 비롯 체력도 많이 떨어진 모습인 만큼 3선 불출마선언으로 인한 레임덕 우려도 하지 않을 수 없다”며“부시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본다. 현재 부시장께서 공백을 잘 메우고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남은 임기 동안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힘들다고 봐야 하는 만큼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퇴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시장은 올해 들어 부동산과 채용관련 논란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고, 설상가상으로 혈액암 등으로 인해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아왔다.

앞서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시장을 입건했다. <관련기사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