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광양항 세척장 사망사고 특별근로감독" 촉구
화물연대 "광양항 세척장 사망사고 특별근로감독" 촉구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1.09.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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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재발방지.안전대책 마련해야"
중대재해업체와 모기업까지 광양항 퇴출 요구
여수고용노동지청

화물연대가 전남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세척장에서 발생한 화물차 운전기사 사망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여수고용노동지청과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은 즉각 해당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및 안전대책을 확실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화물연대가 참여하는 '광양항 산업안전 민관협의체를 즉각 구성하고, 중대재해업체와 함께 광양항에서 즉시 퇴출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안전관리가 무시된 작업장에서 광양항에서 삶터를 일구던 화물노동자 한분은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한분은 가해자로 형사적 책임과 마음의 가책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화물노동자 개인에게 이번 사고의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며 "검수장이나 세척장 내에서 벌어진 안전사고의 주요책임은 어디까지나 해당 작업장을 관리하는 업체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세척장업체의 모기업이며 선사의 책임도 결코 적지 않다"며 "비용축소, 이윤확대의 하청구조가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줄이는 근본원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화물연대는 "현장에 수신호를 하는 세척원만 있었더라도 이번 인명사고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특히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3일 세척업체들와의 간담회에서 해당 사고업체의안전작업지휘자를 상주시킬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요구한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지 불과 보름도 안돼 화물노동자 사망사고라는 중대재해가 벌어졌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아울러 "해당업체는 화물연대의 안전조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했다가 여러 핑계와 비용을 이유로 결국 기피하고 화물연대를 기만한 바 있다"며 "해당업체의 검수장에서도 후진검수로 인해 안전사고 재발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건비절감만 노리는 안전불감증 업체, 인명사고업체, 화물노동자 위에 군림하는 업체는 광양항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7일 오후 3시54분께 광양시 광양항서부터미널(GWCT) 컨테이너 세척장에서 A씨(53)가 운전하던 화물 트레일러가 후진하던 중 뒤에 있던 B씨(60)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숨진 B씨는 이날 A씨보다 먼저 세척장에 도착한 화물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