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10월부터 폐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10월부터 폐지
  • 김호 기자
  • 승인 2021.10.01 16:56
  • 호수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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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억, 월834만원 고소득
9억원이상 고액재산 제외

광양시가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던 것을 올해 10월로 앞당겨 추진한 것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 더 많은 시민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는‘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했다.

반면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인해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21년 4인 기준 146만2000원, ′22년 153만6000원)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부모 또는 자녀(배우자 포함)의 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부동산 등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조사와 연계해 생계급여에 반영될 예정이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관련 상담 및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광양시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12월‘1848가구 2508명’△올해 ‘2068가구 2758명’등 작년 대비 가구원수 10% 증가와 부양의무자 폐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호 주민복지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사각지대와 코로나19 장기화에 의한 실직, 불안정 소득활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