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형평성 논란
수능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형평성 논란
  • 김호 기자
  • 승인 2021.10.18 08:30
  • 호수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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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취득한 특성화계 고3, 지원 제외
시, 수능 후 지원…올해 구제방법 없어

광양시가 올해 수능 이후 운전면허 등 각종 국가공인자격증 응시 수수료를 지원키로 한 가운데 고교 졸업 후 주로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특성화고 3학년 학부모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운전면허시험 등 국가자격증은 만18세 이상 생일이 지나면 취득할 수 있게 돼 있어 특성화고 학생들 상당수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이미 취득한 사례가 많지만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즉 모두 다 광양시 학생들인데 수능(11월 18일) 이후에 면허증·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에게만 응시 수수료가 지급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광양읍 지역 특성화고 3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실업계고 3학년들은 경찰 및 소방 공무원에 응시할 때 운전면허증이나 한국사 자격증 등에 가점이 있기 때문에 미리 따놓는 게 보편화돼 있다”며“대학에 진학하는 수능 이후 공백기 학생들에게 지급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이 같은 지원제도를 조례로 제정한 것은 참 잘한 일이지만 자세한 사항을 미리 홍보해 줬더라면 취득 시점을 연기했을 것”이라며“다시한번 검토해서 더 많은 고3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바람에도 광양시는 현재로서는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현재 지역 인문계 6개교 뿐 아니라 하이텍고나 항만물류고 등 직업계 고교에는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자격증 취득반 지원 등이 이미 이뤄지고 있다”며“이와 별개로 이번 고3 학생 자격증 취득 지원비도 하이텍고 1230만원과 항만물류고 96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안타깝지만 행정절차 상 사업비 교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보조금은 교부한 날 이후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며“시범적으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학교와 학부모 등의 의견을 잘 수렴해 문제점이나 개선점 등을 찾아 가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민기 시의원은“당초 조례개정을 준비할 때는 수능보단 수시를 기준으로 했는데 예산이 충분치 않아 수능을 본 학생들에게 돌아갈 예산이 부족할 것이 우려돼 수능 이후로 결정된 것”이라며“내년에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올해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에게 내년 2월까지 운전면허증 응시수수료(학원 수강료 포함) 30만원을 비롯 △컴퓨터 관련 국가자격증 △한국사외국어 자격증 등 국가공인자격증 응시 수수료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2억20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수능을 치르는 고3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대비한 각종 자격증 취득을 장려하기 위해 이 같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1인 1회에 한해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응시비용은 10만원 이하 시 전액지원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10만원+10만원 초과 비용의 50%(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학생은 취약계층 지원 일환으로 전액이 지원된다.

지원자격은 부모(보호자) 모두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 고교 3학년 재학생으로 학교별 정원 및 상황 등에 비례해 각 학교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