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민•관 합동,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 김호 기자
  • 승인 2021.10.22 15:58
  • 호수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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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량 많은 주요 도로변 등
11월 5일까지, 강력 행정처분

광양시가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5일부터 11 5일까지 2주간 옥외광고협회 회원사와 ·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시는 최근 시내 곳곳에 현수막, 벽보, 전단 불법광고가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변이나 학교·아파트 주변, 상가 밀집지역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아파트 분양 일반 상업 현수막 △버스정류장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벽보 △에어라이트 입간판 △음란성 전단, 대출·대리운전 명함형 전단 등이다.

일제 정비 기간 현수막과 벽보는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고, 입간판 등은 업주의 자진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인한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정비와 사전계고를 통해 불법광고물의 사전 예방에 주력해 왔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처분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9046건의 현수막, 벽보, 전단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42 업체에 계고장을 발송해 자진 정비를 유도함은 물론 고질·반복적인 124건에 대해 과태료 31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최근 난립하고 있는 분양 홍보 광고물 9 업체 500여건에 대해서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권회상 도시재생과장은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에 방해가 되는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