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현복 시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 정현복 시장 ‘구속영장’ 신청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1.11.05 16:17
  • 호수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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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대가 부동산 투기와 인사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현복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경찰은 정 시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정 시장은 자신의 성황·도이지구 땅이 재개발 지구에 편입된 뒤 토지 보상을 다른 토지가 아닌 현금으로 미리 받거나, 자신의 땅과 아들이 소유한 땅에 도로가 신설되면서 공시지가보다 높은 보상금을 받아 이해충돌 의혹을 받았다.

또 친인척 등을 시청 청원경찰과 공무직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광양시청과 정 시장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으며 공무원 등 수십여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정 시장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두루 살핀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정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검찰의 검토를 거쳐 법원에 청구된다. 이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면 다시 경찰로 보내져 재신청 절차를 거치며,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대해 실질심사 날짜를 정해 심리하고 피의자의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혈액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정 시장은 서울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고, 지난 9월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