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 청소년도 국민이다
[시민의 눈] 청소년도 국민이다
  • 광양뉴스
  • 승인 2021.11.19 16:32
  • 호수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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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광양YMCA 사무총장
김정운광양YMCA 사무총장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분야별, 대상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후보들의 노력이 보인다.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물론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이 없기에 표를 얻어야 하는 후보들의 입장에서는 표를 얻을 수 있는 대상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청소년(청소년기본법 9세~24세)도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현재 빠르게 변하는 청소년의 성장 환경은 청소년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는 2000년 1150만명, 2020년 854만명, 2040년에는 531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인식 속에 청소년들의 성장의 질을 담보해야 하지만, 학교현장은 여전히 협동보다는 경쟁의 장으로, 철옹성 같은 대학 서열체계는 대학 입학정원 미달 사태에도 여전히 입시경쟁이 치열한 이유일 것이다.

또한 가정환경 격차와 교육격차는 성장격차로 이어지고 후에는 인적자원 격차로 나타날 것이다. 각종 차별 의식과 서열주의는 사회성을 저하시키고, 학교폭력과 왕따, 계급주의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현재의 성장환경이 양육강식, 승자독식, 각자도생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형성한 결과 청소년 자살율 세계 1위라는 불명예와 함께 심리 정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고, 삶의 만족도는 OECD국가 중 하위 2~3위를 기록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청소년을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이 협약에 비준하였다. 이 협약에는 시민, 정치적 권리로부터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까지 모든 인권영역을 포함하면서, 4대 권리를 담고 있다.

첫째는 안전한 주거지와 기본적 보건 서비스 그리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권리로 생존권, 둘째는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과도한 노동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로 보호권, 셋째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존중받을 권리로 발달권, 넷째는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주는 일에 대한 의견 개진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권리, 정보를 얻을 권리로 참여권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인 청소년 정책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시민으로 청소년의 성장권과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연령을 더 낮추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시설 외에 청소년 전용 자율 공간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모든 정책이나 사업이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청소년들이 주도할 수 있는 역량과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넷째, 청소년정책은 보편적 복지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특별히 학교밖 청소년 및 가정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도 국민이다. 그러기에 청소년도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