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구역 내 음주, 과태료 5만원 부과…내년부터
금주구역 내 음주, 과태료 5만원 부과…내년부터
  • 김양환 기자
  • 승인 2021.11.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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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과 생활권 공원 등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주구역 내 음주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법 제8조의4, 제34조) 개정에 따른 조치다.

광양시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음주청정구역(금주구역)을 지정해 운영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이에 따라 광양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단속 대상 금주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생활권 공원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 내 통학로 △어린이놀이시설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이다.

시는 마을 방송, 신문,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