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3명 사망' 여수산단 폭발화재 사고 규탄 기자회견
민노총, '3명 사망' 여수산단 폭발화재 사고 규탄 기자회견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1.12.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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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대림참사...중대재해처벌법 개정해야"
여수산단 폭발화재 현장.(여수시 제공)
여수산단 폭발화재 현장.(여수시 제공)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가 되풀이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5일 오후 2시 여수시청 앞에서 개최한다.

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3일 발생한 이일산업 폭발 화재사고는 제2의 대림참사라고 규정하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민노총은 전날 배포한 성명서에서 "노동자들이 수없이 죽어나가도 그저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미봉책은 여지없이 또 다른 노동자의 죽음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수국가산업단지 소재 이일산업 공장에서 저장탱크 상부 볼트 체결 작업 중이던 플랜트건설노동조합 소속 일용직 건설노동자 3명이 폭발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며 "폭발의 충격으로 시신을 옆 공장에서 찾았다하니 당시 참혹상은 보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지금도 충분히 늦었다. 얼마나 더 노동자들이 희생되어야 근본적 대책을 세울텐가"라고 되물으며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튼튼히 고쳐놓아야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근래의 모든 중대사망사고는 위험의 외주화를 통한 비정규직노동자와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안전불감증과 개인의 부주의로 치부하기엔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도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살인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사람이 죽어나가도 벌금 몇 푼에 책임이 면해지는 현실에서는 산재사망사고를 줄일 수 없다"고 했다.

민노총은 "석유화학산업단지는 화약고다. 작은 사고도 큰 재해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며 "다시 한 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과 국가산단에 대한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은 국가가 책임지는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