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수익’ 섬진강 준설토 적치장은 어디로?
‘30억 수익’ 섬진강 준설토 적치장은 어디로?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1.12.20 08:30
  • 호수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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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마을→섬진마을 인근 검토
광양시 포기한 골재판매수익금
지역주민들“절대 포기 못해”
익산청“적치장 설치해야 가능”
△ 지난 15일 다압면사무소에서 열린 익산청 주재의 섬진강 준설토 처리 주민설명회.
△ 지난 15일 다압면사무소에서 열린 익산청 주재의 섬진강 준설토 처리 주민설명회.

3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섬진강 골재판매수익금을 지역주민들이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 사업의 핵심인 준설토 적치장으로 기존 다압면 신기마을 인근 대신 섬진마을 주변이 부상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섬진강 재해복구사업 관련 준설토 처리 주민 설명회가 지난 15일 다압면사무소에서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직접 처리할 계획인 섬진강 준설사업에 반대하는 지역 재첩어민들의 집단민원에 따라 개최됐다.

민원을 제기한 이들은 (사)광양섬진강재첩생산자협의회원 등 221명으로, 준설토의 매각수익금이 지역 주민들에게 투자될 수 있도록 준설토 처리사업을 광양시에 귀속시켜주고 익산청 주재의 주민공청회를 열어달라는 것이 민원의 주 내용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진월면과 다압면 양 지역의 이장협의회와 어업계장, 광양섬진강재첩생산자협의회장과 관계자, 다압면 신기마을 환경피해대책위원장 등 40여명 등이 참석해 익산청의 준설토 처리공사 추진계획 등을 청취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익산청에서 직접 추진할 계획인 준설토 처리사업을 광양시로 돌려주고, 이를 통한 골재판매수익금이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적절한 적치장 부지로 섬진마을 인근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익산청 관계자는“주민들의 요구처럼 광양시가 준설토 처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치장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며“적치장 설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수해로 인한‘섬진강 두곡지구 재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익산청에서 시행하고 있다. 익산청은 광양시, 하동군과 협의를 통해 적치장을 조성하고 각각 준설토 80만㎥, 47만㎥를 처리할 계획이었다.

골재처리 수익금은 익산청의 방침에 따라 적치장을 조성, 운영할 경우 광양시 30억원, 하동군 18억원 등 48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당초 다압면 신기마을 인근에 적치장 조성을 추진했던 광양시는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인근 마을주민들의 반대 여론과 보상 민원 등의 문제로 인해 적치장 위치를 신원둔치로 변경해 달라고 익산청에 건의 했다.

하지만 익산청은 국토부 보유의 부지인 신원 둔치에 적치장을 마련하게 될 경우 직접 준설토를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광양시가 이를 받아들이며 30억원으로 추정되는 골재처리 수익금도 국고로 귀속될 상황이 됐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사)광양섬진강재첩생산자협의회 등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며 지난달 29일 익산청에 다수 민원을 제출했다.

주민들은“적치장 확보에 주민들은 충분히 협조해 줄 수 있다”며“이번 사업은 절대적으로 섬진강만 바라보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섬진강유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어야 하고, 퇴적토 준설에 관련된 사항은 주민들의 오래된 현지 상황인식과 경험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