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11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약
항만공사, 11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약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1.12.17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합의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가 지난 16일 여수광양항만공사노동조합(위원장 남철희)과‘2021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공사와 노동조합은 노사관계 혁신을 위해 연중 노사 TF를 운영하고 경영체계 전반에 대해 수시로 협의하는 등 노사협력을 강화해온 결과 정부 지침을 준수한 임금 인상으로 11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약을 달성했다.

또 노사는 업무효율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한 끝에‘선택적 근로시간제’도입에 합의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기간(1개월 이내) 총근로시간을 정하고 업무 시작과 종료시각을 조정하면서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차민식 사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사가 협력해 갈등 없는 합의를 도출했다”며“노사는 앞으로도 가족친화경영에 기반한 여수광양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