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 여수산단 이일산업, 총체적 안전·보건 관리 부실
'3명 사망' 여수산단 이일산업, 총체적 안전·보건 관리 부실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1.12.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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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조치 대상 법규 109건 위반
과태료 부과 1억 5422만원
여수산단 공장 폭발 화재 현장
여수산단 공장 폭발 화재 현장

 

3명이 사망한 여수국가산단 내 이일산업 공장 폭발·화재 사고는 전반적으로 안전·보건 관리가 부실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대형 폭발·화재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여수국가산단 이일산업(주)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28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20일부터 5일간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3명이 투입돼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감독이 실시됐다.

감독결과 사법조치 대상 법 위반 사항은 109건(40개 법조항), 과태료 부과 대상 법 위반 사항은 280건(19개 법조항·과태료 1억 5422만원)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제분야의 경우 국소배기장치 점검 미실시, 안전보호구 및 방폭기계 점검 미실시 등 관리감독자 직무소홀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부적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 선임 부적정 등이 확인됐다.

설비관리분야는 입출하 모터에 방호덮개 미설치, 화염방지기 미설치, 가스감지기 미설치, 안전밸브 작동검사 미실시,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폭발위험장소내 비방폭 전기·기계기구 사용 등이 적발됐다.

관리분야의 경우 안전교육 미실시(관리감독자교육, 채용시 교육, 특별안전교육), 건강진단 미실시(특수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미실시 등이 드러나 전반적으로 안전·보건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언론에서 보도한 사고발생장소 작업허가서에 가스농도측정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한 결과 가스농도 측정이 일부 미실시 된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가 부과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특별감독 결과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조치할 계획"이라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1시 37분쯤 여수시 주삼동 여수국가산단 내 화학물질처리업체인 이일산업(주)에서 폭발과 화재 사고가 발생, 현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3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