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준설토 적치장 ‘순조’…수익금 30억은?
섬진강 준설토 적치장 ‘순조’…수익금 30억은?
  • 광양뉴스
  • 승인 2022.01.0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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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인근 주민 대부분 동의”
3월 조성 완료… 4월 본격 운영
△ 지난달 28일 다압면사무소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
△ 지난달 28일 다압면사무소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

‘섬진강 두곡2지구 재해복구사업’ 준설토 처리를 위한 새로운 적치장 확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광양시는 지난달 28일 다압면사무소에서 ‘섬진강 두곡2지구 재해복구 준설토 처리 적치장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의 주요내용과 진행과정, 보상 절차 등을 알리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새로운 적치장 인근의 다압면 섬진마을과 외압마을 주민, 적치장 부지 소유자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대부분 사업에 동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적치장은 섬진마을과 가남농원 사이의 섬진강 제방 안쪽 3만㎡의 면적에 설치될 예정이다. 편입되는 토지는 시유지 3필지와 사유지 36필지(소유자 24명)다.

적치장 주변에는 6m 높이에 1.08km의 가설방진망이 설치되며, 내년 3월 조성을 마치고 4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당초 광양시가 골재 적치장을 조성·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적치장 예정지역 주민의 반대에 막히며 익산청이 직접 사업을 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익산청이 사업을 직접 운영할 경우 30억원으로 추산되는 골재판매 수익금이 국고로 환수됨을 알게 된 주민들은 익산청에 섬진마을 인근에 새로운 적치장 확보를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지난달 15일 익산청은 다압면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광양시가 운영하는 적치장 조성사업 여부는 주민과 토지주의 동의가 필수인 만큼 주민들의 뜻이 모아지면 광양시와 재협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새로운 적치장 인근의 섬진마을과 외압마을 주민,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모아 익산청에 제출하고 1월 중 골재처리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적치장 조성을 위한 용역 발주와 함께 토지소유자들과 임대료 및 보상금 협의, 골재처리업체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4월부터는 본격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준설토 적치장 조성사업에 섬진마을과 외압마을 주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토지소유자들도 협의에 응하고 있다”며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