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수해참사 구례비대위 "환경부 48% 배상 조정 결정 규탄"
섬진강 수해참사 구례비대위 "환경부 48% 배상 조정 결정 규탄"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1.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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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정 요구 대정부 전면투쟁 선포
환경부, 국토부, 수자원공사 허수아비 화형식
구례비대위의 환경부, 국토부, 수자원공사 허수아비 화형식.(독자 제공)

 

섬진강 수해참사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가 환경부 산하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48% 배상 조정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섬진강수해 구례비대위는 6일 오전 11시 구례군청 앞에서 '환경부·중조위 48% 조정결정 규탄 및 재조정 요구 대정부 전면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환경부와 중조위가 그동안 납득할만한 신속하고 폭넓은 배상 약속을 거듭해왔으나 그 약속을 헌식짝처럼 저버렸다"고 "중조위가 이번 결정을 다시 하도록 수단방법을 가지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29일 발표된 합천댐의 경우 국가 배상비율이 72%로 결정됐다"며 "같은 원인과 같은 종합 결론임에도 명확한 규정이나 근거 없이 섬진강댐 8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배상비율이 터무니없게 낮은 것은 또 다른 영호남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중조위의 이번 결정을 규탄하며 환경부‧수자원공사‧국토부 허수아비를 화형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앞서 지난 2020년 8월 섬진강댐·용담댐 등의 댐 하류지역 17개 시·군은 댐 방류로 인해 8419명이 3759억 원 규모의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다.

특히 섬진강댐 하류의 8개 시·군에서는 6013명이 2983억원 규모의 큰 피해를 입었고, 피해주민들은 2020년 댐 하류지역의 재난은 과다방류로 인한 인재라고 주장하며 전액 배상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