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전국 유일 ‘미분양 관리지역’
광양시, 전국 유일 ‘미분양 관리지역’
  • 김호 기자
  • 승인 2022.01.10 08:30
  • 호수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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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제64차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광양 미분양 주택, 전국 8.7% 해당

광양시가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유일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남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 이하 HUG)가 지난 12월 31일 ‘제64차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심의를 통해 광양시를 지정 발표한 것.

광양시는 당초 지난해 11월 30일 제63차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심의에서 HUG는 광양시와 경남 거제시 2곳을 지정했지만 불과 1개월 만에 거제시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는 약 5년만에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양시는 2개월전인 63차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당시 지정요건 4개 중 3개가 해당됐었지만 이번 지정에서는 4개 항목 모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분양 관리 지역이란 미분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세대수가 특정 기간 대비 ①일정 백분율 이상 증가 ②감소율 저조 ③미분양 우려 ④모니터링 필요 지역 중 하나에만 해당되더라도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광양지역 미분양 주택은 총 1222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4094가구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은 토지매입 후 일정 기간 사업이 진행된 물량에 대해 통제가 되지 않아 공동주택 등이 추가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급조절 목적이다. HUG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심의는 매월 말 이뤄지며, 지정 기간은 3개월이다.

한편 광양지역에서는 △황금지구 H건설사 2곳 △마동지구 D건설사 △덕례지구 S건설사 △와우지구 J건설사 등 4개 단지에서 1300세대가 미분양 사태가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