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유족회·시민단체 의견 시행령에 반영"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유족회·시민단체 의견 시행령에 반영"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1.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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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범위 확대·소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 관철
철저한 진상규명·신속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기대
소병철 국회의원.(의원실 제공)
소병철 국회의원.(의원실 제공)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13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유족회·시민단체의 주요 의견을 반영했고, 차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차관회의 의결을 마친 '여순사건법 시행령'은 오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일 공포될 예정이고, '여순사건법' 시행일인 1월 21일에 맞춰 시행된다.

그동안 소 의원은 지난해 6월 29일 여순사건 특별법의 국회 통과 이후 법 시행을 앞둔 시점까지 시행령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2일 전남도가 개최한 '여순사건법 후속조치 마련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유족회·시민단체 의견들을 행정안전부가 대부분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서면 의견서를 전달하고 주무 국·과장을 직접 면담하며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행안부는 시행령 제7조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에 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해 '신고자의 범위'를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해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았다.

또 공신력 있는 문헌이나 기록이 있는 경우로도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신고자의 범위를 최대로 확대하는 등 일부 의견에 대해서 수용을 결정했다.

이 조항은 여순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이를 관철시킨 소 의원의 뚝심이 돋보였다.

하지만 '위원회 내 소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 등 나머지 요청사항은 다른 과거사법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법제처로 이관됐다.

이에 소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과 올해 1월 7일 양일간 법제처 담당 공무원 등과 치열하게 토론하며 유족회·시민단체 의견인 '위원회 내 소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 등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여순사건법'은 제3조제6항에 '위원회는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동조제9항에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소위원회' 설치 규정을 시행령에 마련하는 것이 법령의 체계 정합성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소 의원의 의견을 검토한 후 '여순사건법 시행령'에 '소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순사건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위원회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법의 유사 과거사법인 '제주4·3법'은 총 24번이나 시행령이 개정된만큼 '여순사건법'도 전향적인 시행령 마련이 필요했다"며 "법제처와 행정안전부가 유족회·시민단체의 시행령 의견을 적극 검토해 수용한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개정이 필요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시행령과 조례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사건발생 73년이 지난 만큼 여순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명예회복 그리고 합당한 대우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순사건법'을 공동으로 추진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과 서동용, 주철현, 김회재 의원 등 전남 동부권 의원들도 유족회·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행령 정비 노력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