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직업병의 이해
[노무칼럼] 직업병의 이해
  • 광양뉴스
  • 승인 2022.01.14 17:15
  • 호수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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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공인노무사
노무법인승인 대표노무사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서 ‘산재’에 대해 들어봤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재’라고 하면 근무 중 부딪힘, 삐끗함, 낙상 등 외력에 의한 사고를 떠올립니다.

산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줄인 말이며,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산재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산재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 재해에는 사고로 인한 부상 뿐 아니라 일을 하다가 분진, 소음, 중금속 및 유기용제, 생물체, 과로나 스트레스 등에 급속 또는 만성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업적으로 유일하거나 유력한 원인에 의해 발병한 질병과 개인적인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직업적 요인이 부가되어 발생한 질병을 우리는 ‘직업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직업병의 역사는 1950년대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에게 발생한 진폐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60년대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진폐증, 소음성난청, 화학물질 중독 등 다양한 직업병들이 발생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크롬중독, 납중독, 수은중독이 많이 발생하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다양한 직업병들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1990년대 초 당시 국내 유일의 인견사 제조사업장인 원진레이온은 월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들을 혹사시켰고, 이미 100여 년 전부터 그 유해성이 잘 알려진 이황화탄소에 근로자들을 무방비로 노출시켜 대량의 직업병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심각성이 알려져 집중적인 산재 예방사업이 이루어졌고, 덕분에 관련 직업병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과거 산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 “무과실책임에 의한 재해보상 제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의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재해근로자에게 보상하도록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사업주가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번에 많은 재해근로자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가 많아 재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사회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느껴 1964.07.01. 산재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적용범위가 한정적이고 보상방식도 기존 근로기준법에서 준용한 것이 많았습니다. 이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다는 취지에 부합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업병은 근로자가 업무에 내재하거나 동반되는 각종의 유해물질에 오랜 기간에 걸쳐 노출되고, 유해한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에서 근로를 계속하다 유해요인이 서서히 몸에 축적되어 근로자의 건강이 손상되어 발병하는 것으로, 해당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요인의 노출시기 및 발병원인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근로자들의 직업병에 대한 산재 보상 인정기준은 산재법에서 직업성 질병을 열거하고 있고 질병계통별로 유해요인과 질병을 연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법은 ‘복수원인 경합질병의 인정원리’라는 원칙에 의해 업무상 유해요인만으로 발병하는 경우 외에도 유전적 인자와 환경적 인자와 같은 업무외 유해요인과 경합하여 발병하는 경우, 기초질환과 경합하여 발병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질병의 경우를 모두 법에서 규정한 인정기준을 충족한다면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광부들의 진폐증으로부터 시작된 직업병의 개념은 시대가 변하고 직업병 관련 이슈가 거듭되오며 보다 넓어지고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근 산업보건 의식이 변화되고 사업장에서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어 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직업병의 무서움을 간과한 채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고, 본인이 앓고 있는 질병이 직업병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정당한 보상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