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임인년 ‘첫’ 임시회…1회 추경안 등 심사
시의회, 임인년 ‘첫’ 임시회…1회 추경안 등 심사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1.14 17:25
  • 호수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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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업무보고 청취·현안 질의
조례안 7건·동의안 7건 등 심의

광양시의회는 지난 14일 2022년도 첫 회기인 제306회 임시회를 열고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의회에 제출된 제1회 추경안 규모는 본예산 1조 1602억원 보다 96억원이 증액된 1조 1698억원(일반회계 9489억, 특별회계 2209억)이다. 

시의회는 17일 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까지 마무리하고 18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일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19일~20일에는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가 예정돼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 제‧개정안은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성호 의원)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인권 기본 조례안(총무과) △광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이다. 

이밖에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22년 예산출연 동의안(교육보육과) △광양제철소 슬래그처리장(동호안 3만평)내 부지 사용권리 포기 동의안(환경과) 등 일반안 7건도 상정됐다.

진수화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의무를 강화하는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목성지구 공동주택 환경영향평가서에 층수 제한이 누락한 사실을 언급하며 향후 행정절차시 세밀한 검토를 당부하고, 지난해 12월 부결된 어린이보육재단 2022년 예산출연 동의안이 아무런 보완 조치 없이 다시 제출한 것은 “시의회 기능을 무시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또 “상반기 정기인사가 늦어져 공석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