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동호안 내 3만평 사용권리 포기
광양시, 동호안 내 3만평 사용권리 포기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1.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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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회 임시회에 포기 동의안 제출
사고복구대책위 의결사항 이행조치
LNG 제2터미널 확장사업 예정지
△ 광양시가 사용권을 포기한 동호안 부지 위치도

 

광양시가 약 3만평 규모의 광양제철소 슬래그처리장(동호안) 내 부지의 사용권리를 포기하는 동의안을 광양시의회에 제출해 관심을 끌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14일 개회한 제306회 임시회에 ‘광양제철소 슬래그처리장 내 부지 사용권리 포기 동의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했다.

동의안은 광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금호동 880번지 일원의 동호안 지정폐기물 매립장 부지 9만9200㎡의 사용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는 장래 활용계획이 없는 부지의 사용권리 포기를 통해 동호한 제방 붕괴사고 복귀대책위가 지난 2014년 의결한 의결 사항을 이행하고,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광양제철소 LNG 제2터미널 확장사업 예정지로 이용되는 점을 고려했다.

동의안 제출은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LNG터미널 2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양시에 부지 교환을 요청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양시는 지난 1994년 광주·전남지역 특정폐기물 매립장을 동호안에 조성하는 과정에서 광양시가 해당 부지의 사용권을 취득하게 됐다.

광양지역 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보상 차원에서 정부(당시 환경처)는 매립장 8만평 중 3만평을 광양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2009년 인선이엔티가 운영하는 폐기물 매립장 3단계와 4단계의 지반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2014년 ‘제9차 광양 동호안 매립지 사고복구대책위’는 해당 구간의 복구 방식을 ‘현지 안정화’로 결정했다.

현지 안정화 결정이란 지반이 붕괴된 3·4단계의 폐기물을 바로 옆의 포스코 소유의 부지로 옮겨 처리한 후 3·4단계의 복구를 마치는 것으로, 복구과정에 사용된 포스코 부지 만큼 광양시 사용권한의 부지와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2019년 6월 동호안 매립장 복구사업이 완료됐고, 지난해 4월 광양제철소는 LNG터미널 2차 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 교환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광양시는 지난해 12월 의무부담권리포기심의회를 열어 해당 사안을 검토 한후 이번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해당 안건은 소관 상임위인 총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승인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