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현복 광양시장 불구속 검찰 송치
경찰, 정현복 광양시장 불구속 검찰 송치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1.17 08:30
  • 호수 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패방지법·농지법 위반 등 혐의

전남경찰청이 지난 14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정현복 시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정 시장의 부인 A씨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정 시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미리 알고 2019년 8월 부인 A씨 명의로 땅(1084㎡)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광양시는 A씨가 토지를 사들인 이듬해인 2020년 4억원을 편성해 도로 개설에 나섰다.

경찰은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에 있는 정 시장의 땅에 2차선 도로가 난 것에 대해 정 시장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정 시장의 자택과 광양시청을 압수 수색하는 등 7개월간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정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