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수해 배상 결정 철회·재조정 하라”
“48% 수해 배상 결정 철회·재조정 하라”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1.17 08:30
  • 호수 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해참사 17개 시·군 주민들
정부세종청사 앞 총궐기대회

지난 2020년 수해참사를 겪은 전남 구례군을 비롯해 17개 시·군 피해주민들이 지난 13일 “정부는 수해 배상 결정을 철회하고 당장 재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의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일원에서 주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최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똑같은 결론에도 유역별로 최대 28%포인트나 차이가 발생하는 것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 농사를 지어온 하천·홍수관리지역 피해민들을 배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일방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 물품 중 가재도구의 경우 입증자료 부족을 들어 최대 1000만원까지 배상 규모를 한정한 것은 주택침수와 함께 가재도구 피해가 대부분인 피해 주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조위는 지난 2021년 11월 29일 합천댐 하류에 대해 72% 배상 결정을 내린바 있다”며 “하지만 섬진강댐은 한 날 한 시에 발생한 수해에 뚜렷하게 다른 결론이 없음에도 현저히 낮게 책정했다”며 재조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피청구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이의신청으로 전체 수해피해 대상자 중 30%에 이르는 하천·홍수관리지역 주민들이 이번 조정결정에서 배제된 것은 수십년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농과 시설, 건축을 해온 주민들에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수해피해 주민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이여 할 중조위가 오히려 국가기관에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는 이중의 고통을 안겨줬다”며 “조정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가 약속한대로 폭 넓은 배상 약속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주민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의사당 앞 장기 농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항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섬진강 상류에 있는 댐의 대량 방류로 인해 수해를 입은 구례군 등의 주민이 신청한 배상에 대해 국가 등이 48%를 지급하라고 최근 1차 조정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