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웅 전남교육감 "벌금형 취소 대법원 판결 환영"
장석웅 전남교육감 "벌금형 취소 대법원 판결 환영"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1.15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석웅 전남교육감.
장석웅 전남교육감.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정부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위원장이던 자신에게 내려진 벌금형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1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장석웅 교육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의 환영 입장문을 냈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2012년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규약을 개정할 것을 당시 위원장이던 저에게 요구했으나 부당하다 판단해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기소됐고 1·2심 재판부는 저와 전교조에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심 선고 후 지난 2021년 교원노조법에 법상 교원 뿐 아니라 해직교사 등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며 "대법원이 변경된 법령을 반영해 기존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육감은 "때 늦은 감은 있지만, 법 정의를 바로 세워준 대법원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전교조는 창립정신인 참교육 실천에 더욱 매진해 우리 교육의 혁신과 변화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