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3차 재난생활비 포함…1회 추경 확정
시의회, 3차 재난생활비 포함…1회 추경 확정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1.24 08:30
  • 호수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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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1698억원 규모…3억원 삭감
보육재단 예산출연 동의안 ‘부결’
어린이집 교사 명절 휴가비 통과
△ 김성희 예결위원장 예산 심사 보고
△ 김성희 예결위원장 예산 심사 보고

 

광양시의회(진수화 의장)는 지난 21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3차 긴급재난생활비를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안건을 의결하고 새해 첫 임시회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3차 긴급재난생활비 458억6400만원 포함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1698억원을 확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9488억원 중 3억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고, 특별회계 2209억원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승인했다.

긴급재난생활비의 경우 당초 시가 458억6400만원을 편성해 제출했지만 의회는 3억2970만원을 삭감했다.

시는 광양시를 국내체류지로 해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광양시를 국내거소지로 해 국내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 동포 등에게도 재난생활비를 지원하려 했고, 이러한 근거를 담은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백성호 의원 발의로 올라왔다.

이에 의회는 조례안과 예산이 동시에 올라왔다고 판단해 해당 조례안을 보류하고, 상정된 예산은 삭감했다.

보육교육과에서 제출한 어린이집 교사 명절 휴가비 지급을 위한 예산 2억8000만원과 어린이집 식판 제공사업비 등은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광양제철소 슬래그처리장(동호안 3만평)내 부지 사용권리 포기 동의안 △(가칭)광양시 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광양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등 11건은 원안가결됐고,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반면 지난 회기에 이어 연속해 제출된 어린이보육재단 2022년 출연동의안은 상임위 단계도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