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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뉴스
  • 승인 2022.01.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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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욱
체육학박사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대로 실현되어야

 

성별·연령·직급에 관계없이 같은 노동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른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하는 이 원칙은 성별, 정규직, 파트타임, 파견 사원 등의 고용 형태, 인종, 종교, 국적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 수준을 적용하고 노동의 양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기본 논리로 삼고 있다.

이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국제 인권법에서도 경제적 및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제7조와 사람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제15조에서 근로권에 대해 이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기본적 인권 중 하나인 동일임금체계가 우리나라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가.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하자면 NO다. 동일임금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곳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고 인권 유린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이러한 불평등 상황을 개선시켜야 한다. 평등 자유 인권을 외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을 인정하지 않은 사회적 상황은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에 발목을 잡고 있는 행위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선진국을 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는 기사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1950년대부터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주도로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주는 제도인 ‘연대 임금’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고임금-저임금 근로자의 격차가 거의 제로(0) 수준이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은 비슷한 업무에 대해 기업 단위를 넘어서는 횡적인 비교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역별·업무별로 세세하게 임금 통계를 제시해 기업이 임금 격차를 줄일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본받아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를 현실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가 제대로 구축될 때 비로소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외부 기고 및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