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안하면 과태료 2배…4월 14일부터
자동차검사 안하면 과태료 2배…4월 14일부터
  • 김호 기자
  • 승인 2022.01.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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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4만원~최대 60만원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 과태료가 상향되고, 장기간 미수검 시 운행정지 명령을 시행하는 등 자동차 검사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된다.

과태료는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됐고, 30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115일 경과 시 최고 과태료 액수는 종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돼 기존 과태료보다 2배 상향됐다.

특히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 시 해당 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시행한다. 자동차 검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교통과(061-797-2870)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검사 유효기간 내에 꼭 검사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