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순천시장 "재판정 드나드는 단체장 모습 송구"
허석 순천시장 "재판정 드나드는 단체장 모습 송구"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1.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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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유용혐의 재판 관련 시민 사과
"예상치 못한 언덕, 시민 지지와 신뢰로 넘어"
"이번 경험 바탕으로 다시 순천 위해 뛸 것"
허석 순천시장
허석 순천시장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28일 "단체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사건에 이름을 올리고 재판정을 드나드는 모습을 보여드렸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허 시장은 이날 '시민께 전하는 말씀'을 통해 "25일 기나긴 송사를 마무리했다"면서 "마음과 달리 송구함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채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 염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갈등'은 지난 27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위원장)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재선 출마에 급급했다고 허 시장을 지적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허 시장은 "17년 전 몸담았던 '순천시민의 신문'에서 인건비로 보조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운영비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되었다"며 "물론 열악한 여건의 지역신문을 운영하는 동안 단 한 푼도 개인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대표로 재직했던 때의 책임감을 통감하며 갑작스러운 송사에도 성실히 임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대학 시절부터 우리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바꾸기 위해 인천 등지를 누비며 7년간 노동 운동에 몸담았고, 고향인 순천으로 내려와 새벽을 여는 '노동문제연구소'를 열고 부당한 일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무료로 노동상담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노동운동을 함께했던 후배들과 뜻을 모아 지역언론 진흥을 위해 창간한 것이 '순천시민의 신문'"이라며 "재정이 열악했기에, 저는 대표 월급 한 푼 받지 않고 논술지도를 병행해 벌어들인 수입으로 신문사를 후원하며 후배들의 활동비를 보탰다"고 회고했다.

허 시장은 "그러나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직장의 개념보다는 지역언론 발전에 뜻을 두고 모인 공동체적 조직이었기에 제가 그토록 시민을 위해 부르짖었던 노동과 임금의 균형을 대표로서 더 섬세히 살피지 못했다"며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이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단체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사건에 이름을 올리고 재판정을 드나드는 모습을 보여드렸던 점, 너무나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록 예상치 못했던 큰 언덕을 만났으나,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뢰와 지지를 지팡이 삼아 무사히 넘어온 순간순간을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경험을 마음 깊이 새기고 처음부터 새로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순천을 위해 뛰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신문사 대표 시절 신문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허석(57)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25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보다는 형이 완화된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허석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선 도전을 시사했다.

이에 소병철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틀 후인 27일 입장문을 통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허석 시장이 시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기를 요청한다"며 "남은 5개월여 임기 동안만이라도 자신의 재선보다는 오로지 청렴한 시정에만 전념하시기를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