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박람회장 공공개발 관련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여수시의회, ‘박람회장 공공개발 관련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2.04 2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장 공공개발 추진해야"
여수시의회 217회 임시회.(여수시의회 제공)
여수시의회 제217회 임시회.(여수시의회 제공)

전남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는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공사) 주도의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한 「여수박람회법」 및 「항만공사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4일 제217회 임시회에서 이상우 의원이 발의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박람회 정신과 유리된 난개발 가능성, 민간투자유치 저조로 인해 박람회장 사후활용은 10년 가까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 주도의 박람회장 공공개발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해양수산부가 2020년 실시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 변경을 위한 재무적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공사 주도의 공공개발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이상우 의원은 “재무능력과 전문성이 검증된 공사가 박람회장 공공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일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광양시의회에서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 추진 철회 촉구 성명을 낸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지역 정치권과 전남 동부권의 지지를 얻지 못한데 아쉬움을 드러냈다.

여수박람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를 공공기관인 항만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계획했으나 광양지역의 반발 등으로 보류됐다.

시의회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다시 10년 간 박람회장이 방치되어 남해안 남중권의 새로운 미래 10년까지 덩달아 미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국회‧정부의 조속한 관련법 개정과 공사 주도의 박람회장 공공개발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광양시의회는 지난달 21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이 발의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 추진 입장 철회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광양시의회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 사후활용 주체가 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여수광양항 경쟁력 확보 및 물동량 창출이라는 본연의 설립 목적을 엄중히 인식하고 여수광양항을 경쟁력있는 융복합 스마트 항만으로 육성하라"촉구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해 3월 임시회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박람회장의 운영주체가 되는 내용의 해양수산부 용역결과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박람회장 사후활용 변경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5월 임시회에서는 △'여수박람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