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기간 운영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기간 운영
  • 김양환 기자
  • 승인 2022.02.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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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설 제도권 편입, 미이용시설 폐공 처리

광양시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전수 조사하고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환경부 조사 결과 미등록 지하수시설은 전국적으로 50만공이고 광양시는 2022공으로 나타났다.

시는 작년 7월 1일~올해 6월 30일을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 중이며, 자진신고기간에 등록하면 벌칙, 과태료, 수질검사, 이행보증금을 면제하고 신고서류도 간소화해 미등록 지하수시설의 등록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이용하면 ‘지하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환경부의 ‘2021년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대상지역’으로 선정돼 작년 7~12월 전문조사업체를 통해 총 2022공의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385공을 자진신고 유도하고, 22공을 폐공 처리했으며, 시설이 없는 645공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소유자가 불분명해 조사하지 못한 970공을 재조사해 등록전환이나 폐공 처리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강봉구 하수도과장은 “방치공으로 남아있는 지하수시설은 심각한 수질오염원이 될 수 있다”며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자진신고해 이용 중인 시설은 양성화하고, 미이용시설은 폐공 처리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