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사업
  • 김양환 기자
  • 승인 2022.02.11 17:54
  • 호수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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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개월, 다양한 스포츠 종목 만끽
저소득 장애인, 삶의 질 향상 기대

광양시가 저소득층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만 19~64세(‘58~’03년생) 비저소득 장애인(소득 무관, 저소득층 우선 지원) 청소년과 성인 장애인이며, 1인당 매월 8만5000원 범위(복수강좌) 내 연간 10개월 이상 장애인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기존 이용자는 2월부터, 신규 이용자는 3월부터 지역 내에 등록된 스포츠 강좌(태권도, 유도, 검도, 요가, 복싱, 수영, 배드민턴 등) 시설에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받는다.

단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사용실적이 없거나, 이용실적이 저조할 경우 이용 중단 또는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현재 추가 접수 중으로, 주소지 담당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접수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소득요건을 폐지한 모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인 만큼 시설 부족지역 유·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