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실습생 사망' 여수 요트업체 대표 징역 5년
'고교 실습생 사망' 여수 요트업체 대표 징역 5년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2.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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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고교 현장 실습생에게 따개비 제거 작업을 위한 잠수를 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여수의 한 요트 업체 대표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5단독 홍은표 부장판사는 16일 고교 실습생의 사망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트업체와 대표 A씨(4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된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범죄 자백하는 점, 참고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7톤 크기의 요트 밑바닥에 달라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던 고교 실습생 홍 모군이 물에 빠져 숨진 것은 업체 대표의 과실이 크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6일 오전 10시 41분께 전남 여수시 웅천 이순신마리나 요트 선착장에서 요트업체 현장 실습생이 물속에서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 등을 제거하는 잠수 작업을 하다가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