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코로나19 대응체계 Q&A
달라진 코로나19 대응체계 Q&A
  • 김호 기자
  • 승인 2022.02.25 17:09
  • 호수 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지역 코로나 확진 재택치료자, 948명(24일 24시 기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이 거세지면서 코로나19 전국 하루 확진자가 17만명을 넘어서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광양시도 지난 22일 하루 확진자가 221명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과 방역당국이 초비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다만 확진자 대부분의 증상이 경미해 1주일간의 재택치료만으로도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젠 독감 수준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으며, 코로나 대응체계도 변화하고 있다. 이에 달라진 코로나19 확진자의 상태에 따른 대응체계와 재택치료자 및 동거인의 대응체계에 대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주하는 질문(F&Q) 형태의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Q. 역학조사는 어떻게 달라졌나?

A. 기초조사가 단순해졌다. 확진자의 역학조사는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통해 진행된다. 자기기입식 조사서는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써넣는 방법이다. 다만 직접 쓰기 어려운 사람은 보호자가 동행해야 한다.

Q. 재택치료 키트와 생필품 지급은 어떻게 하나?

A. 대상, 키트 구성품 모두 간소화된다. 치료키트는 60세 이상, 50세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먹는 치료제 처방자 등 집중관리군에게만 지급되며 비확진자 대상 키트 제공도 중단된다.

소아용 키트는 필요시 부모가 별도로 지자체에 요청해야 한다. 키트 구성품도 7종에서 5종( 해열제,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세척용 소독제)으로 간소화된다. 생필품은 각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지원을 중단한다.

Q. 재택치료 건강관리 모니터링은 어떻게 달라지나?

A. ‘집중관리군’ 환자는 관리의료기관에서 하루 2회 유선 모니터링한다. 반면 무증상·경증환자인 ‘일반 관리군’은 별도의 유선 모니터링이 진행되지 않으며, 사전에 보건소에서 의료 상담 방법을 안내한다.

Q. 확진이 돼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 어떻게 치료하나?

A. 오미크론 변이는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일 경우,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 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섭취하고, 증상이 있다면 진통·해열제, 종합 감기약 등을 복용하면 된다.

다만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60세 이상, 50대 기저 질환자, 면역저하자)일 경우, 먹는 치료제(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할 수 있다.

Q. 재택치료를 받을 때 코로나19 증상으로 상담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

A.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1일 1회 전화 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다. 예방접종미대상군인 만 11세 이하 소아 확진자는 1일 2회까지 가능하다. 이때 상담에 대해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은 없다. 가까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재택치료를 받을 때 코로나19 증상으로 대면 진료가 필요하면?

A. 사전예약을 하고 단기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할 수 있다. 단기 외래진료센터를 방문 할 때는 도보나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방역 택시를 활용해 이동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Q. 재택치료를 받을 때 코로나19 증상으로 약 처방이 필요하면?

A.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약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처방전을 받으면 지정된 약국에서 조제되며 가족 중 공동격리자가 처방의약품을 수령하거나 수령이 어렵다면 배송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자를 위한 처방의약품 조제·전달이 가능한 약국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재택치료를 받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A.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사람을 못 알아보며 헛소리하는 경우,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등 증상이 발생하면 119에 즉시 연락해야 한다.

Q. 재택치료 시 주거환경 관리(소독, 환기 등)는 어떻게 하나?

A. 청소·소독 전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고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소독하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소독제는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희석해 사용한다. 청소·소독이 끝나면 반드시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Q. 아이가 확진됐을 때 추가 관리사항은?

A. 소아 재택치료자는 일반관리군으로 포함돼 자택에서 증상을 관찰하면서, 필요시 일반 의료기관을 통해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소아환자(만 11세 이하)는 타 일반관리군 환자와는 달리 1일 2회까지 전화상담 횟수가 인정된다.

Q. 아이가 확진돼 재택치료 중일 때 세탁은 어떻게 하나?

A. 세제와 소독제를 사용하고, 환자 세탁물은 단독으로 하며,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세탁물을 흔들지 않도록 주의한다.

Q. 아이가 확진돼 재택치료 중일 때 식기는 어떻게 하나?

A. 식기는 가급적 일회용으로 하고 식사가 끝나면 비닐백에 넣어 밀폐한다. 식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방세제로 세척하면 되지만, 염려가 된다면, 0.05%로 희석한 치아염소산나트륨에 10분간 소독하고 다시 주방세제로 세척하면 된다.

Q. 확진자 본인이 재택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갈 수 있나?

A.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며, 입원요인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 제재조치가 가능하다.

Q. 재택치료 시 방이 부족한 경우는?

A. 환자를 위한 독립된 공간이 없다면 재택치료는 불가하다. 다만 확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확진자끼리는 한 공간에 머물 수 있다. 또한 재택치료자의 밀접접촉자로서 자가격리 대상이 된 동거인은 생활공간을 분리해 재택치료자와 함께 자가격리가 가능한데,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의 방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Q. 재택치료가 가능한 주거 형태는?

A.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며, 독립된 방, 화장실이 있으면 가능하다. 단 주거환경이 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경우 생활치료센터로 배정된다.

Q. 화장실이 1개일 경우 재택치료가 가능한가?

A. 재택치료는 공동격리자와의 안전한 격리가 전제돼야 한다. 다만 재택치료자와 그 보호자의 화장실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화장실 공동사용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해 매 사용 시 소독이 필요하다.

Q. 건강모니터링 외에 병원 전화상담·처방을 원할 때 연락 방법은?

A.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에서 건강모니터링과 함께 전화상담·처방을 함께 한다. 반면 일반관리군인 경우 진료가 필요한 경우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등에서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Q. 일반관리군 환자가 야간 의료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A. 지자체별로 설치해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 연락해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Q. 격리기간, 키트배송 등 행정사항에 대한 문의는?

A.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한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Q. 재택치료키트는 어떤 물품으로 구성되나?

A. 일반관리군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소아확진자의 경우(만12세 미만), 부모가 요청할 경우, 지자체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소아용 키트 ①해열제, ②체온계, ③종합감기약, ④자가검사키트(동거인용) 등

Q. 격리된 가족을 위한 재택치료 키트도 제공되나?

A. 집중관리군인 확진자용 키트만 제공되며, 일반관리군이나 동거가족을 위한 비확진자용 키트는 별도 지급되지 않는다.

Q. 재택치료자에게 처방된 약은 어떻게 전달받나?

A. 동거인, 지인 등 대리인 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재택치료자 안내서에 따라 동거인 등이 의약품 수령을 위한 외출이 가능하다. 외출시에는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해야 하며 약국에서 환자의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다만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 1인 가족은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을 통한 배송 등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전달받을 수 있다.

Q. 재택치료 기간 동안 배달음식, 택배 물품 수령은 가능한가?

A. 배달음식 또는 택배 물품의 비대면 수령은 가능하다. 다만 사전결제 등을 통해 배달원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Q. 재택치료기간 동안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

A. 임의로 배출하면 안된다. 일반쓰레기는 재택치료가 종료되면, 소독 후 종량제 봉투에 다시 담고(이중밀봉), 한번 더 외부 소독 후 배출해야 한다.

Q. 재택치료자의 동거인도 반드시 공동격리를 해야 하나?

A. 동거인의 격리여부는 예방접종완료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가족이 재택치료를 받는 동거인이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격리가 면제되고 수동감시 대상이며, 접종미완료자인 경우 환자와 동일기간 동안 격리를 해야 한다.

Q. 모든 가족이 격리되면, 생필품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

A. 동거인은 격리기간 중 대면진료,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만 1일 2시간 이내에 한해 허용된다. 자가검사키트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음성 결과를 확인하고 외출하는 것을 권고하며, 생필품 등은 온라인 구매를 우선적으로 권고한다.

Q. 공동격리자가 꼭 필요한 외출을 하는 경우 엘리베이터를 타도 되나?

A. 공동격리자가 진료, 처방약 수령 등 꼭 필요한 외출을 할 때에는 옷을 갈아입고 손소독을 한 후 KF94 마스크(또는 동급)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또한 매우 중요한 개인보호구이며, 개인보호구인 마스크 착용 전·후로 반드시 손 소독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탑승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Q. 청소년 등의 공동격리자가 학교에 가지 못 할 경우 출석이 인정되나?

A. 재택치료 공동격리로 인해 등교하지 못할 경우 출석이 인정된다. 또한 학습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에 참여하거나, 교육 동영상 또는 온라인 과제물 제공 등 대체 학습도 제공되고 있다.

Q.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어떻게 되나?

A. 재택치료 대상자는 대상별로 허용된 범위 이외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하다. 확진자 및 공동격리자에 대해 별도의 이탈관리를 하지 않으나(자가격리자 앱 미사용), 격리장소 이탈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법적조치가 가능하다.

Q. 재택치료자, 공동격리자(동거인)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

A.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재택치료자 및 공동격리자는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일 지원액에 격리일수에 곱해 지원한다.

Q.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되나?

A. 원칙적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재택치료자는 외출이 불가하나 동거인은 병·의원 방문, 코로나19 예방접종,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키트 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 외출이 허용된다. 단 가능한 한 외출을 최소화하고 상점에 배달 요청 또는 온라인 구매 등의 활용을 권장한다.

Q. 재택치료자가 1인가구일 경우는?

A. 재택치료자가 1인가구일 경우는 상점에 배달 요청 또는 온라인 구매 등을 활용하고 노령층 등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 다른 거주지 가족이나 동료에게 온라인 구매 도움을 받거나, 관할 지자체 또는 보건소 담당자에게 연락해 생필품 지원(대리 구매 요청 포함)을 요청할 수 있다.

Q.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재택치료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나?

A. 현재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Q. 격리 해제일은 언제이고 몇 시 해제인가?

A. 재택치료자(환자)의 격리기간은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며, 7일차 자정(24:00)에 자동 해제된다. (예시) 진단 시 무증상자가 3월1일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3월 7일 24:00 격리해제 가능. (예시) 진단 시 유증상자는 임상 증상이 3일간 지속된 경우, 3월1일 12시 증상 발생 → 3월2일 검체채취 → 3월4일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3월8일 24:00 격리해제 가능.

Q.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발생일에 따라 격리해제일이 달라지나?

A. 변경된 격리기준은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Q. 동거인의 격리해제일은 언제인가?

A. 동거인 중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 및 수동감시 대상이며, 접종미완료자인 동거인의 격리기간은 재택치료 환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다. 즉 3월1일 재택치료환자가 검체채취를 했다면 환자와 동일한 3월7일 자정(24:00=8일 0시)에 격리해제 된다.

Q. 재택치료자는 격리 해제를 위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나?

A. 확진자의 격리해제는 지난 2월9일 이후 격리기간은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째 자정(24:00)에 해제되며, 별도의 검사나 통보 없이 자동 해제된다. 다만 확진자의 동거인은 격리해제 시 반드시 PCR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는 동거 기간 동안 확진환자로부터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Q.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이 추가로 확진된 경우, 함께 격리중인 나머지 동거인의 격리기간도 연장되나?

A. 아니다. 재택환자의 동거인 중 예방접종미완료자는 첫 번째 환자(A)와 격리기간이 7일로 동일하며, 격리 중 동거인이 추가로 확진(B)된 경우, 해당 확진자(B)만 별도의 공간에 추가 격리하게 된다.

Q. 재택치료자 및 공동격리자의 진료를 위한 외출이 가능한가?

A. 우선 재택치료자가 본인의 진료를 위해 외래진료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직접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진료, PCR 검사 등에 한해 본인의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 개인차량 이용이 가능하다.

Q. 공동격리중인 비확진 동거인의 경우 언제 외출이 허용되나?

A. 비대면·온라인 방식 이용이 불가한 상황에 한해 예외적으로 1일 2시간 이내의 외출이 가능하다. 외출시에는 KF94(또는 동급)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외출이 허용되는 경우는 병·의원 대면진료,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이다.

Q. 재택치료자의 부모 임종 상황일 경우 외출 가능한 방법이 있나?

A. 원칙적으로 재택치료자의 외출은 허용하지 않는다.

Q. 확진 후 격리해제 됐는데, 3일 주의기간에 출근이 가능한가?

A. 출근·등교 포함 외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를 권고한다.

Q. 장애인이 확진됐을 때, 담당하는 장애인 요양 보호사가 방문가능한가?

A. 원칙적으로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의 방문은 금지한다. 그러나 위급상황 및 생활 필수 사항의 경우 제한적으로 외부인 방문이 허용된다.

코로나19 누리집(ncov.mohw.go.kr) 발췌

광양시 재택치료 상담센터 운영(24시) 061-797-4984~6, 4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