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지원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지원
  • 김호 기자
  • 승인 2022.03.04 17:33
  • 호수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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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10일부터…오프라인 15일부터
손실보상 보정률, 80%에서 90% ‘상향’

광양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시간·시설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접수한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 1일~12월 31일 집합금지·영업시간·시설인원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해 매출액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또한 이번 손실보상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했다.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보다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광양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업종은 영업시간과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외 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시설, PC방, 멀티방,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숙박시설, 마사지·안마소가 해당한다.

지원금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한 차등 지급을 원칙으로 월별 일평균 손실액×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90%)로 계산한다.

만약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정한 신속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선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온라인은 오는 10일부터, 오프라인은 15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지난 3일부터 포털사이트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검색이나,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입력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3월 3~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3월 10~23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용한다.

시는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광양시청 1층 민원지적과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운영하며, 대상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필요서류를 갖춰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구영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사업주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원활하게 지급받도록 홍보와 신청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제도와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광양시 지역경제과(061-797-3351)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세부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