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31일까지
광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31일까지
  • 김호 기자
  • 승인 2022.03.25 18:20
  • 호수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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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동시 단속…부정 유통 근절
과태료 부과·가맹점 등록 취소…강력조치
지난해 상반기·하반기 단속…12건 적발
가맹점 오류 계도·당근마켓 재판매 신고

광양시가 오는 31일까지 올해 상반기 광양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그동안 지자체 차원에서 부정기적으로 상품권 단속을 시행해 왔으나, 상품권 판매가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해 상품권 부정 유통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상반기(3.19.~31.)와 하반기(10.8.~20.)에 각각 광양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상반기에는 단속 건수가 없었고, 하반기에는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주소·상호연락처 등의 오류 있는 가맹점 7곳을 적발해 변경하도록 계도했다.

또한 당근마켓 등에서 지난해 9월(1건)과 12월(4건)에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사례를 5건(25만원 상당) 적발해 당근마켓 판매자 측에 신고해 거래를 정지시키기도 했다. 

이번 중점 단속대상은 △물품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 즉시 환전 △실제 매출금액 이상 거래 통해 상품권 수취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다른 결제수단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부정 유통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등록 취소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률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지급한 ‘광양시 3차 긴급재난 생활 지원금’ 중 상품권으로 지급한 375억원의 정책발행과 10% 할인판매 지원으로 상품권 판매가 급증해, 발행 취지인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과 달리 농·수·축협 하나로마트, 주유소 등 특정 판매점에서 상품권이 집중적으로 소비될 우려가 있어 상품권의 법인가맹점 판매 현황도 파악할 계획이다. 

시는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061-797-3350, 3351)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 유통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용한다.

정구영 지역경제과장은 “광양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