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직업병으로 보는, 만성폐쇄성폐질환
[노무칼럼] 직업병으로 보는, 만성폐쇄성폐질환
  • 광양뉴스
  • 승인 2022.04.01 18:17
  • 호수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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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공인노무사
노무법인승인 대표노무사

마스크와 함께하는 현재, 우리는 마스크를 벗고 당연히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살았던 과거를 꿈꾸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했던 호흡에 대해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비롯해 현재에도 숨을 내쉬고 마시는 순간순간이 힘들고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폐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중 대표적인 폐질환 직업병으로는 진폐와 COPD라고 부르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란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으로 염증이 유발되고, 이러한 염증이 만성적으로 발전하여 기도와 폐 실질의 손상으로 인해 호흡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특징인 질환입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치료는 상당히 어려우며, 이미 손상된 폐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를 통해 증상을 개선하고 합병증에 대한 예방·치료가 중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하고 있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으로는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노출 기간이 20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한 경우입니다.

아울러 진단기준으로는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를 투여하여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흡연, 천식의 악화, 기관지확장증 등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직업적 원인 외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기류 제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직업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직종은 연마공, 그라인더공, 용접공 등이 있으며, 업무 내용에 따라 흄, 결정형 유리규산, 중금속 등 다양한 유해물질이 함유된 분진이 발생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 환경에서 오랫동안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질병에 대한 소견을 받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재해조사 결과에서 근무 경력이 누락 또는 불인정되거나 장해상태확인을 위한 특별진찰시 폐활량 검사에서 산재법상 보상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뢰하는 전문조사, 직업환경연구소의 연구원 면담 등 관련 전문기관의 엄격한 심사, 그리고 변호사, 공인노무사, 내과 전문의, 직업환경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와 같은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게 되고, 총 3개 등급의 장해등급이 있습니다.

특별진찰 결과 측정된 1초량(FEV1)의 수치에 따라 제3급, 제7급, 제11급을 판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차등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외적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대표적 위험인자는 흡연이며, 직업적 요인으로 직업성 분진, 화학물질, 대기오염, 호흡기 감염 등이 있습니다.

흡연 경력이 오래되었거나 퇴직한지 오래되었거나 이직이 잦고 직업력 입증이 힘들어 산재 신청에 회의적이라 하더라도 분진이 많이 날리는 작업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여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심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공인노무사와 같은 관련 전문가들과 상담하여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